2026년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월 최대 45만원!!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은 정식 명칭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으로, 맞벌이·다자녀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서 조부모·친인척·이웃이 아동을 돌볼 경우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경기도 복지 제도입니다. 이 수당은 돌봄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아이 돌봄 부담을 줄이며 가족과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특히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님께도 지급되어 실질적 도움을 줍니다.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경기민원24(https://www.gg.go.kr/) 홈페이지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민원을 선택하고 양육자(부 또는 모)가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 시에는 돌봄조력자(조부모 등)의 위임장 및 기본 정보 입력, 아동 및 양육자 정보 입력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매월 정해져 있으므로 기간 내에 접수해야 합니다.


신청 후에는 자격 확인 및 심사가 진행됩니다. 제출 서류가 전산연계되는 경우 별도 업로드가 생략될 수 있으나, 일부 서류는 직접 첨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예: 가족관계증명서, 돌봄 조력자 신분증·주민등록등본, 활동계획서, 위임장, 동의서 등). 신청 완료 후에는 마이페이지나 문자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식 사업으로 전환된 이후에는 매월 1~15일 사이 신청이 가능하며, 양육자(부 또는 모)가 돌봄조력자 위임을 받아 일괄 신청합니다. 이전 시범사업에 참여했더라도 정식사업으로 재신청해야 합니다.



✅ 대상 조건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생후 24개월 이상~36개월 이하 아동을 둔 가정으로, 맞벌이·다자녀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입니다. 아동과 부모가 신청일 기준 동일 시·군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가구는 중위소득 150% 이하 요건을 만족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돌봄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돌봄 조력자는 조부모를 포함한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입니다. 이웃 주민의 경우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경기도민이어야 하며, 돌봄 활동을 월 40시간 이상 수행해야 지원 자격이 인정됩니다.


구분 조건 비고
아동 연령 24개월~36개월 월 돌봄 기준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기준
거주 요건 부모·아동 동일 시·군 거주 경기도 거주자
돌봄 조력자 조부모·4촌 친인척 또는 이웃 이웃은 1년 이상 동일 읍면동 거주
돌봄 시간 월 40시간 이상 수당 지급 조건


✅ 지급 금액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은 월 30만 원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지급 대상이 되는 조력자가 월 40시간 이상 아동을 돌보는 활동을 수행했음을 확인받으면 수당이 지급됩니다. 이는 아동 1인당 기준이며, 가구 내 2인 이상 아동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각각에 대해 별도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단, 동일 아동에 대해 복수의 조력자가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돌봄 활동은 실제 아동을 돌보는 시간 기준으로 산정되며, 근무시간 대비 시간표 또는 활동일지를 기준으로 월 40시간 이상임이 확인되어야 수당이 지급됩니다. 수당은 매달 말일 또는 익월 초에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되며, 정산 기준에 따라 일부 지급이 보류될 수도 있습니다.


구분 지급 금액 지급 기준
기본 수당 월 30만 원 아동 1명당/월 40시간 이상 돌봄
다자녀 가구 아동 수 기준 각각 지급 아동별 자격 충족 시
지급 방식 계좌이체 신청자 명의 계좌로 입금
지급 시기 매월 말일 또는 익월 초 정산 후 순차 지급
감액/보류 사유 월 40시간 미만 활동 시 기준 미충족 시 수당 미지급


✅ 유효기간


조부모 돌봄수당은 자격 요건을 충족한 달부터 아동이 36개월이 되는 달까지 최대 13개월간 지원됩니다. 수당은 매월 기준으로 산정되며, 해당 기간 내 요건을 상실한 경우(아동 연령 초과, 가족 이사, 돌봄 조력자 변경 등) 지급이 중단됩니다.


수당 지급 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반드시 14일 이내에 관할 시·군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통보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타 지역 전출 시에는 수당이 자동 종료되며, 동일 지원을 타 시도로 이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한편, 돌봄 조력자가 변경되거나 돌봄 수행이 불가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변경 신청 또는 수당 중단 요청을 해야 하며, 이 경우에는 심사 후 자격이 갱신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유효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수당 수령의 핵심입니다.



✅ 확인 방법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후 진행 상황은 ‘경기민원24’ 또는 해당 시·군청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 완료 후 ‘접수 완료’, ‘서류 검토 중’, ‘심사 중’, ‘승인’, ‘지급 완료’ 등 상태가 단계별로 표시됩니다.


상태 변경이 있을 경우 문자(SMS) 또는 이메일을 통해 신청자에게 통보되며, 지급 완료 후에는 신청자의 계좌를 통해 입금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 안내 문자를 통해 보완 요청이 전달됩니다.


또한, 지급 후 수당 내역서는 온라인으로 출력 가능하며, 추후 정산 시 제출할 수 있도록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 종료 시점이나 변경 사유 발생 시 반드시 담당 공무원과 상담 후 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Q&A


Q1. 조부모 외에 이모, 삼촌 등도 돌봄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1. 가능합니다. 조부모를 포함한 4촌 이내 친인척이면 모두 돌봄 조력자로 등록이 가능하며, 조건만 충족한다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웃 주민의 경우는 같은 읍면동 거주 1년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2. 자녀가 만 3세 생일이 지난 후에도 수당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A2. 아닙니다. 조부모 돌봄수당은 아동이 만 36개월이 되는 달까지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생일이 지난 이후 월부터는 자동 종료되며, 별도 공지 없이도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연장 지원은 불가합니다.



Q3. 조부모가 하루에 2시간만 돌보는 경우에도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3. 하루 2시간씩 20일 돌보는 등 월 40시간 이상이 되면 가능합니다. 단, 활동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간단한 일지나 확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며, 심사 기준에 따라 세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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